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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에 법원 “중개의무 위반, 세입자에 배상”
  • 교육팀 / 2023.01.10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에 법원 “중개의무 위반, 세입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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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근저당권 설정과 선순위 임차인 존재 알리지 않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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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 일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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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깡통전세'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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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공인중개사 B씨 소개로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임대했다.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해당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고, 계약 당시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이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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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개사 B씨는 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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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해당 건물은 경매에 넘겨졌다. 약 49억원에 매각됐지만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배당이 돌아가면서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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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중개사B씨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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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나 소액임차인의 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A씨가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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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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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1/202301064754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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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3-01-10 141431.png

 

 


[출처]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에 법원 “중개의무 위반, 세입자에 배상”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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