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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서명·인장까지 위조된 계약서 나돌아…경찰 수사
  • 네오비교육팀 / 2022.12.12

 공인중개사 서명·인장까지 위조된 계약서 나돌아…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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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이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인장까지 위조된 계약서가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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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흥경찰서와 시흥시 A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인장과 중개사의 서명까지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가 모 감정평가 업체로 들어갔다가 계약내용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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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개업소는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지만 계약서에는 중개업소의 상호와 등록번호, 중개사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고, 인장도 버젓이 찍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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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서의 서명과 인장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중개업소의 인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만 쓸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어 위조 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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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 아침 감정평가 업체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문의가 와서 보니 우리 중개업소에서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가 모두 위조돼 있었다.” 면서 “이들이 위조한 계약서로 다른 일을 꾸미려 했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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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인중개사는 이날 시흥경찰서로 이런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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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자는 “중개업소의 서명과 인장이 모두 위조된 것이 맞다” 면서 “계약서상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 관계자들을 통해 계약서가 위조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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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위조한 계약서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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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2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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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PNG

 

 


[출처] 공인중개사 서명·인장까지 위조된 계약서 나돌아…경찰 수사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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