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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위반사항 '무더기'
  • 네오비교육팀 / 2022.11.23

 제주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위반사항 '무더기'

​제주시, 동부지역 717곳 대상 진행…업무정지·수사 의뢰도

나머지 현지 시정 조치…"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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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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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6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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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점검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도1·2동, 아라동·화북동·삼양동, 구좌읍·조천읍 등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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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는 지도·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위반으로 1건을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4건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 4건·45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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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요율표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한 59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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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주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수시 모니터링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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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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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9건, 고발·수사 의뢰 7건, 과태료 부과 18건 등 총 75건을 행정처분 한 바 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288

캡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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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위반사항 '무더기'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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