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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방은 오늘 나갔어요" 대구경북도 부동산 플랫폼 허위 매물 기승
  • 네오비교육팀 / 2022.11.09

 "그 방은 오늘 나갔어요" 대구경북도 부동산 플랫폼 허위 매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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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매물에 헛걸음 일쑤, 지자체는 단속여력 없어

공인중개사협회에 단속 권한 주는 법 개정 추진도 실효성 논란

전문가 "소비자 보호는 필요… 권한 배분 문제, 단속권 범위 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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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을 앞둔 대학생 안모(28‧대구 북구 산격동) 씨는 자취방을 구하려다 불쾌한 경험을 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으나 종일 다른 방만 살펴보는 헛걸음을 한 것이다.

안 씨가 "앱으로 본 것과 다른 방 같다"고 말하자, 공인중개사는 "그 매물은 오늘 나갔다. 그래서 옆방이라도 보여드린 것"이라고 했다. 안 씨는 "있지도 않은 방을 보겠다고 하루를 날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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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통한 임대차 계약이 대중화되는 가운데 허위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판을 치고 있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직방', '다방' 등 2010년대 초반부터 태동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부동산 매물을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연결해준다. 이들 모바일 앱은 다운로드수가 1천만회가 훌쩍 넘고 젊은 세대일수록 의존도가 높다. 공인중개사들도 플랫폼에 확보한 매물을 올려두는 게 필수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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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허위매물 피해 신고 역시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접수된 부당 표시‧광고 행위, 명시의무 위반 등의 위반 신고 건수는 2만561건에 달했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이 센터에 제출한 의심사례도 지난해 6만7천340건, 올 상반기 1만6천756건 등으로 1년 6개월 간 8만 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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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건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지난 7일 기자가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앱을 통해 대구에 있는 매물 5곳에 문의를 넣어보니 4곳은 허위매물로 파악됐다.

매력적인 매물은 "입주 날짜 등 조건을 먼저 알려 달라"거나, 광고와 다른 가격을 제시했다. 실매물이었던 한 곳도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와 층수와 면적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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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계는 치열해지는 경쟁 탓에 허위 매물을 올려 영업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대구의 공인중개사무소는 2020년 5천229곳에서 지난해 5천459곳으로 늘었고, 올해도 5천608곳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업체들은 시스템을 통해 허위 매물을 우선 걸러낸 뒤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와 함께 허위매물 신고를 받거나 확인 작업을 거치지만 사실 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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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거짓‧과장‧허위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광고를 낸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단속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피해 사례가 늘면서 지난 4일 여‧야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직방금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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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무소를 운영하려는 모든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한공협은 자체 윤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을 지도·감독하고, 회원이 규정을 어기면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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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은 "형식적인 관리에 머무는 행정기관 대신 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돼 자정 노력을 하고 무질서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거세개 반발한다. 한공협이 독점구조를 형성해 '반값 중개수수료' 등 신 사업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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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부동산 플랫폼이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혁신을 이끌었다"며 "시장질서 유지를 이유로 기득권 집단이 법적 지위까지 얻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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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논란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직방금지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한공협에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것인지와 비회원 공인중개사에 대한 단속권까지 갖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리 구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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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maeil.com/page/view/202211081735052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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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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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 방은 오늘 나갔어요" 대구경북도 부동산 플랫폼 허위 매물 기승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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