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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차단”…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교육팀 / 2025.06.07

“부동산 투기 차단”…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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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만료를 앞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내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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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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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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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1.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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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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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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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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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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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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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557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