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 교육팀 / 2025.07.02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ㅇ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사전확인>
ㅇ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ㅇ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 다만,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ㅇ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 심의 신청을 받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및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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