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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 교육팀 / 2025.07.02

 

◈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

ㅇ ’25.3월말 PF 익스포져는 190.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1.5조원 감소

- ’25.1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1.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 양호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자금 지속 공급

* PF신규취급액(조원):(’24.1Q) 9.0→(2Q)15.1→(3Q)16.4 →(4Q)17.1 →(’25.1Q)11.2

ㅇ ’25.3월말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계절적 요인 및 PF대출 잔액 감소 등 이유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

* PF대출 연체율(%):(‘23.12말)2.70→(‘24.3말)3.55(+0.85)→(6말)3.56→(9말)3.51 →(12말)3.42 →(‘25.3말)4.49(+1.07)

ㅇ ’25.3월말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9조원

- ’25.3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9조원, ’24.9말기준) 중 9.1조원(38.1%)를 정리·재구조화(PF고정이하여신비율 △4.2%p, 연체율 △3.0% 개선)

◈ 다만, 지방/비주택/2금융·중소건설사 중심 양극화 심화로 자금지원 보강

ㅇ ’25.6월 만료되는 한시적 금융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ㅇ PF사업자 보증(40조) 등을 통해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 지속

- 2차 추경 통해 자금공급 취약분야(신규 브릿지론, 2금융·중소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에 5.4조원 신규 투입

-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 도입 관련 신속한 법령개정 추진

◈ PF 건전성 제고 및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 은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연내 시장상황 보아가며 마련

- (자기자본비율 반영 리스크관리)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20%)을 반영하여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PF대출 자기자본비율요건 적용

- (실제리스크 반영한 규제정비) PF연체율 등 실제 리스크 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 정비

- (거액신용규제 도입 등) PF대출에도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PF) 대출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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