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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으로 86억원 전세사기…건물주·중개보조원 기소
  • 교육팀 / 2023.08.10

 '깡통주택'으로 86억원 전세사기…건물주·중개보조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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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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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A(62)씨와 중개보조원 B(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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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A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자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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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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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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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깡통주택을 매입할 때는 계약서에 부풀린 가격을 적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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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이 된 A씨 소유 주택은 신탁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나 이들은 마치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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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 사건과 별개로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19명의 전세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C(31)씨와 임대인(29)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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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 남동구 등지 깡통주택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인들로부터 주택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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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했다"며 "향후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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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mnews.co.kr/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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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3-08-10 182019.png

 

 

 
 

[출처] '깡통주택'으로 86억원 전세사기…건물주·중개보조원 기소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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