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메뉴 뒤로가기

부동산 정보

  • “꼼꼼히 챙기세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교육팀 / 2023.01.03

 “꼼꼼히 챙기세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022122001001876800101871.jpg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거래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제·청약·대출 등 부동산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

우선 올해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유상 취득이나 원시 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을 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또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 거래처럼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등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이 150%로 일원화된다.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초과분만 과세를 제외했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

1월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히기 때문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공공분양 청약에 미혼청년 특별공급(특공) 기회도 주어진다.

​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상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별도의 2억원 대출 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게 된다.

​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안전진단 4개 평가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줄고, 주차공간과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난방과 급수배관 등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도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건물 골조가 아직 튼튼해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기존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 항목은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이밖에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400만원까지 상향된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20010010187&t=1672623750


화면 캡처 2023-01-03 101424.png

 


[출처] “꼼꼼히 챙기세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