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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 전세' 막는 특단의 '전세피해방지 3법' 나왔다
  • 네오비교육팀 / 2022.12.14

 '깡통 전세' 막는 특단의 '전세피해방지 3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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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민주당 의원, '세 체납' 등기부 기재..."현행 정책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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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전세피해방지 3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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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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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담보대출 △선순위관계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개별 호수가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도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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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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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현재 정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법령상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이에 국가와 시·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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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지역구인 미추홀구를 포함해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가 다수 발생 중"이라며 "그런데 이를 정부 정책만으로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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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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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2121310405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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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PNG

 

 


[출처] '깡통 전세' 막는 특단의 '전세피해방지 3법' 나왔다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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