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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국토부 답변서 - 그런데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
  • 네오비교육팀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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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wnapi.cafe.naver.com/v1.0/cafes/article/file/1739f041-6a89-11ed-ae66-0050568dd43a/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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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나온 다소 황당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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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중개를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 외 권리금 양도계약은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권리금 중개를 한 중개사를 행정사법 위반으로 판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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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요지를 보면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되는데,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인가 용역, 시설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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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대차 중개와 권리금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계약 시에 행정사를 배석시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중개사가 하고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가 관장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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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권리금 중개를 하면서 점포 양도인이 받아달라는 권리금 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 그 차액을 취한 중개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이다 판결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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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판결처럼 권리금 중개가 행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돼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확정될 경우, 앞으로 상가 중개 시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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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국토부 답변서 - 그런데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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