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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감액의 합의와 감액의 기준 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79다1519.png

 대법원 1980.7.22. 선고 79다15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0.1.(641),13072]


【판시사항】

매매대금 감액의 합의와 감액의 기준

【판결요지】

매매토지의 일부가 계약 이전에 이미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 하자의 정도에 따라 그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 아니라 위 합의에 기한 감액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감액될 금액은 원래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부지편입부분에 대한 보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이거나 위 가액 합의시에 있어서의 도로부지에 편입될 경우와 그렇지 아니할 경우의 싯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민사소송법 제187조제3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구자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상고인】 윤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7.19. 선고 78나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1975.9.15 피고로부터 마산시 양덕동 901의 1 답 133평과 같은 곳 901의 5 도로 48평을 대금 4,250,000원(평당 25,000원)에 매수하고 그 날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같은 해 9.30 중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바, 잔대금지급기일 전인 그 해 10.13 위 토지들의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위 답 133평에 있어서는 그 중 132평 7홉이, 도로 48평은 그 중 29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도시계획이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는 위와 같은 도로부지 편입으로 당초의 계약목적(공장건립)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그 해 10.14경과 10.20경의 2회에 걸쳐 해약통고를 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피고는 위 해약통고에 불응하고 잔대금지급만을 고집하여 원고와 피고는 1976.1. 경 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액수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결정을 짓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하자의 정도에 따라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되 그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감액되어야 할 액수는 제1심 감정인 이기민의 감정결과(이 감정은 1976.11.1 현재를 감정시점으로 삼고 있다)에 따라서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경우의 싯가평당 26,000원과,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싯가 평당 40,000원과의 차액인 14,000원의 비율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감액비율을 계산하여 감액될 액수가 1,414,875원 (매매대금 4,250,000원X 161.7평 (도로부지편입예정지)/181평(매매목적물 총평수)X 14,000(유하자 가격)/40,000 (무하자 가격))이 된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매매잔대금 2,025,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610,125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1976년 1월경에 이 토지가 안고 있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종전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아직 그 감액될 액수에 관하여서는 결정을 짓지 못한 것이었고, 특히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의 책임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피고 사이의 감액합의를 그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감액되어야 할 액수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원래의 매매대금 평당 2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도로부지로 편입되므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얼마간을 감액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1976년 1월 현재에 있어서의 도로부지에 편입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싯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보다 충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보다 훨씬 이후인 1976.11.1을 현재로 한 감정가격에 따라서 감액되어야 할 액수를 산출하고 있음은 결국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당사자로서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를 산출기준으로 삼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 상고이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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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