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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재개발 후보진 8곳 선정!!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곽미나실장 / 2021.01.15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

-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ㅇ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천호로 추산된다.

□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ㅇ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ㅇ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 국토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ㅇ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하여 12곳*을 지난 12.9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며,

* 도시재생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ㅇ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하였다.

 

 

□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ㅇ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였다.”며,

ㅇ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ㅇ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고, 나머지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흥진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ㅇ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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