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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vs 임차인 임대료 공방!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2.26

 

5.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 못해" vs "공실에 이자연체"모두가 힘들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수십개"장사도 못 하는데 임대료까지" 불만

임대인도 난감"지금도 손실 증가임대료 못 받으면 신용불량자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양쪽 의견 모두 근거가 있는 만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임대료 멈춤법' 등이 아닌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차인 반발

대부분 임차인은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A청원인은 "운영을 중단한 이 상황에도 

사업장의 고정 지출은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우리의 모든 것이 멈춘 지금 우리를 

향한 모든 것도 함께 멈춰야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3단계로 격상돼 50만개의 업종이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지금까지 경험상 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곳으로 모인다"며 

"업종을 통제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청원인도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다.

 

임대인 반발

임대인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공실과 '착한 임대인' 운동 등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남은 임대료까지 못 받게 된다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C청원인은 "많은 임대인이 70~80%까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고 최근 

임대료 연체와 공실률 증가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게 문제니 법으로 강제하겠다면, 임대인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은행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금융비용만 충당 가능한 정도로 임대료를 

대폭 줄여줬고 주변의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수도, 전기 등의 요금도 내지 않아서 

손실이 불어나는 실정"이라며 "현실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임대인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 쟁점

임대료 문제 (임차인 부담 - 임대인 부담 - 은행 부담 - 정부 부담 - 경제 위기)

현재 시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래 시점 경제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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