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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실거주 입증! 계약갱신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네오비교육팀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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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재 대표 02)353-0999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30길 16 상가동 104호

등록번호 : 50130-2019-00053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에게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한지, 계약갱신거절통지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Q1. 계약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의 객관적 사정과 입증책임에 대한 내용

Q2. 계약갱신거절을 언제 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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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