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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차 보호법 이후 분쟁조정사례를 설명하고, 주택입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용을 살펴본다_네오비동서남북 네오비교육팀 / 2020.11.10

 

▶상담문의 : 백련산나라공인중개사무소 박정재 대표 02)353-0999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30길 16 상가동 104호 등록번호 : 50130-2019-000532020년 7월 3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많은 논란에 휩싸였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온 사례를 기사를 통해 살펴보게 되었음 계약을 한 양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임대인 뿐만이 아나라 양수인도 넣어 새로 계약하는 양수인에게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넣은 입법발의안 체크▶ 내가 갖고 있는 지역 부동산 정보 홍보하고 싶으세요? 지역 부동산 정보 홍보문의 02)525-8020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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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