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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해야돼? 토지거래허가 선넘네? 네오비교육팀 / 2020.07.04

 

5. 국토부 "유주택자, 대치·잠실로 이사하려면 이유 대라"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임대 기간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전세 끼고 매입 가능실제 거주·영업 조건으로 상가·주택 부분 임대는 가능유주택자는 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거주해야 할 사유' 밝혀야서울과 인근 지역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각·임대 해야주택 : - 토지거래허가 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 상의 잔금 납부일이 2~3개월 내이고, 신청인이 해당일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경우 허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실거주할 경우 남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 목적 활용이 가능)- 다른 지역에 이미 집이 있는 경우 대치·잠실 등으로 이사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제시-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인접 지역 거주 유주택자는 여기에 더해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계획서만약 주택의 대지지분이 30㎡이더라도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대지지분이 15㎡가 되는 만큼 현재 거래허가 기준인 대지지분 18㎡를 밑돌아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더라도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해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닌만큼 2년 간의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자유로운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상가 : 임대수익 확보가 주 목적이 되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해당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시설의 임대를 허용(다만 소유주의 영업공간과 임대를 주는 공간이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며 허가 신청 시 구체적인 임대 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쟁점 :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주택 : 세입자 기간 3개월 까지 가능거주해야 하는 사유매매 또는 임대 계획서공동명의 토지거래허가 불가분양은 허가 대상 아님 – 전세계약 체결 가능상가 실제 이용* 상가/주택 일부분 임대 가능 (구체적인 임대계획서)발표 때보다는 합리적으로 수정된 듯하지만...앞으로 시장상황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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