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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 4. 다가구(단독)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이것만은 꼭!! 행복한 중개업 / 2018.12.26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 4. 

다가구(단독)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이것만은 꼭!!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단독)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수와 임차보증금의 합계까지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대법원판례 2011다63857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계약체결 전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임차기간에 관한 자료 요청 
◦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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