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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전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 2 - 소공등이 작성한 계약서 김미정 / 2018.12.19
부동산 계약전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 2  -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작성한 계약서

★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작성한 계약서 필수 확인 ★


▶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 책임이 부과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작성한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철저한 검토 필요    
◦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2항 ‘소속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tip  [중개의뢰인 통화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작성한 중개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유선 통화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거쳐, 추가문의사항이 없는지를 체크하여 중개의뢰인의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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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