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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중개보조원 신고 가능 여부 김미정 / 2018.12.11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 2017. 6. 7.


[질의]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려합니다.
외국인국적동포 (재외동포 F-4)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등록 할수있는지 여부를 검토히여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직무교육수료 및 무범죄기록 공증필 받음)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가능 직업”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취업활동제한 직업은 인터넷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 알림판(170216-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의 ‘알기 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페이지 35~4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보조로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업활동 제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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