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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 이자 후불제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 행복한 중개업 / 2018.12.08

 오늘도 한꼭지! 

같이 공부해요 :)

분양권 매매시 이자 후불제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

 Q 
분양권매매 시 이자 후불제의 경우 전매시기까지의 이자를 매도인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전체를 그대로 이전받는 경우도 있는 바, 이 경우 분양권 매매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산정은?

 A 
법령에 의해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권 중개시 보수는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된 부분 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고 당해 거래 가액에 대하여 주택 매매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자 등)은 거래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음(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수정일자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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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