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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2대 회장 선거일 공고 김미정 / 2018.11.1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2대 회장 선거일 공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관 제23조 및 임원선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12대 회장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 : 2018년 12월 13일(목) 09:00〜18:00

2. 투표장소 :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각 지역별 투표소
(각 지역별 투표소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보 공지)

3. 선출대상 : 회장 1인

4. 선거권자 : 선거 공고일 포함 30일전까지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선거공고일 현재 협회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1년이내에 2개월분이상 정례회비를 납부한 회원(회비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지침 참조)

5. 피선거권자 : 선거 공고일 포함 30일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의 자격 유지 및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임원선출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임원선출규정 제6조제5호의 징계를 받은 자의 경과기간이 지난 경우 계속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6. 입후보 등록기간 : 2018년11월20일(화) 09:00〜18:00~2018년11월22일(목) 09:00〜18:00

7. 입후보 등록장소 :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협회 중앙회 2층)

8. 입후보 등록 구비서류 : 접수된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 접수된 이후에는 구비서류의 보완 및 수정할 수 없음

   가. 입후보등록신청서 1부(협회소정양식)
   나. 이력서 2통(협회 예시양식 참조: 학력증명서 및 경력, 기타 이력, 증명서 첨부)
     -학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경력 및 기타 이력 증명서는 사본 제출가능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표기, 증빙서류가 없는 학력,경력,이력은 기재 불가
     -학력과 경력은 구분하여 기재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으로 갈음)
  라. 회원등록증 사본 1부(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으로 갈음)
  마. 주민등록등본 2통(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바. 명함판 사진 4매(5cm×7cm,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 최종 회비납부 영수증사본 1통(2018년 10월분까지,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으로 갈음)
  아. 선거등록금 납부 영수증(협회소정양식) 【선거등록금:삼천만원(₩30,000,000).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에 한함】
  자. 공제증서 사본 1부(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으로 갈음)
  차. 사실조회 동의 및 등록각서1부(협회소정양식, 3개월 이내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
  카. 사직원 1부(타 회직의 경우에 한함)
  타. 선거운동원 명부 1부(협회소정양식, 운동원 당 5cm×7cm 사진 1매 포함)
  파. 입후보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서(협회소정양식)
  하. 임원선출규정 제15조 및 회장선거관리지침에 의거 협회보에 등록고지 할 후보자의 소견 및 공약 등을 포함한 선거유인물(단, 입후보자가 희망시에 한함)
      ○ 용 도 : 후보자별 당회 협회보 1개 지면 배정용
      ○ 제출방법 : 홍보물은 편집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원본 1부외 전자파일(USB)로 제출함.
 ※사진수량 제한 : 반명함 1장, 자유사진 1장, 전신스냅 1장
       ○ 제출기한 : 입후보 등록시 제출

9. 기타 : 세부사항은 회장선거관리지침 및 임원선출규정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02-2015-9866)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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