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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거절시 명의변경 방법은? 네오비교육팀 / 2018.09.10

대차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 갱신된지 몇 달이 흘렀는데 임차인의 사정상 현임차인의를 다른 이름으로 명의변경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거절을 하는데 명의변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은 명의 변경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쉽게 이루어   있으며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경우 명의변경을 해도 임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보증금에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가 들어올 징조가 보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법령상 회피를 하려고 임차인 명의변경을  경우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임대인임차인새로 명의를 받게 되는 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처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임대인과의 합의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출처 : 부동산 법률상담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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