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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배당일뿐 오해하지 말자 행복한 중개업 / 2018.01.08

 

경매 실무에 있어 ‘중복사건’이란 동일한 물건에 다른 채권자들이 다시 경매신청한 물건을 일컫는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심심찮게 ‘중복사건’ 물건 정보를 열람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2중으로 경매 신청된 물건의 매각절차가 진행되던 중 먼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취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는 오래된 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2.7. 자 79마417 결정]에 따르면 경매신청이 중복된 경우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 또는 신청이 취하된다면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해 새로운 경매진행절차 없이 남은 절차를 속행하게 된다. 이는 동일 사건의 중복 진행으로 인한 비용을 줄여 채권자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매법원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복사건은 때때로 낙찰 후 배당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중복경매 사건이 낙찰된 후 배당을 거치면서 채권자간 이해가 상충, 이의가 제기된 케이스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와 B씨로부터 돈을 빌린 C씨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근거해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마쳤다. 이후 C씨는 채무를 막기 위해 D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나 빚이 많은 C씨, 또 다른 채권자 E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경매를 신청했다.

 

한창 경매가 진행되던 도중 앞서 신청된 경매신청은 취하됐다. 그러나 후행 경매절차에 기해 경매는 계속 진행됐고 C씨의 부동산은 새 주인을 찾게 됐다. 문제는 이후 배당과정에서 발생했다. 채권자인 A씨와 B씨, D씨가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받게 된 것이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최초 남부지법에서는 A와 B의 배당요구에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 그대로 유지돼 D씨에게 처분금지효력을 발휘해 A씨와 B씨가 먼저 안분배당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2013. 7. 5. 선고 2012나12318 판결]

 

이번엔 D씨가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자 대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부지법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해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배당 과정에서 물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 때문에 일반채권의 설정시기가 물권보다 빠르다 하더라도 일반채권과 물권은 안분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나눠 갖게 되고 반대로 물권이 빠르다면 일반채권의 배당금은 물권에 흡수당한다.

 

하지만 이미 일반채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고 난 후에야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설정된다면 일반채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배당이의의 소로 이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일반채권자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다.(참고: 2011,김동희 저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 판례에서처럼 중복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소개한 판례는 배당과 관련된 판례로 많은 독자들이 자신과는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당과 중복사건의 진행에 대해 숙지해 둔다면 앞으로 접하게 되는 중복사건의 권리분석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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