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조회 페이지
소유권가등기… 소멸 여부 미리 알고 싶다면? 행복한 중개업 / 2017.12.11

 A씨에게 돈을 빌린 B씨는 채무를 갚을 길이 막연해지자 2011년 8월 3일 공동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철원군 소재의 토지에 소유권 가등기를 설정하게 됐고 A씨는 2011년 10월 19일 압류진행을 했다.

 

 

 

이후 B씨는 이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됐다. 결국 이 토지는 낙찰돼 새 주인을 찾았지만 문제는 낙찰 이후 배당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이었고 경매과정에서 체납액에 대한 배당을 신청했다. 이 국세들의 법정기일이 A씨의 소유권가등기보다 빨랐고 결국 B씨 지분의 배당액은 전부 국세로 지급됐다.

 

 

 

A씨는 이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 경매는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이자 목적물을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 그 목적은 목적물을 금전으로 환가해 놓는 것에 그칠 뿐 이를 신청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경매로 가등기 등의 부담을 낙찰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등기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원고가 가등기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국가에게 전액 배당하고 가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었던 자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집행법원이 반대 취지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임올 전제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소멸주의 원칙에 따라 가등기권자에 대한 실제 배당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가등기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도 일반 강제임의경매와 같이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만약 경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하게 하려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등기의 효력에 대한 부분이다. 보통 소유권가등기가 설정돼 있는 물건들은 그 소멸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쉽사리 입찰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와 같이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가 소멸되는 만큼 가등기권자의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 본다면 입찰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경매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작은 기술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