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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협회 입장 행복한 중개업 / 2017.12.0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에 대한 협회 입장


2017. 11.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를 통과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하여 일부 회원들께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동산서비스발전 진흥법(안)이 업역 통합, 대자본의 참여, 대기업의 부동산관련업종 싹쓸이, 종합부동산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역이 궤멸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 요 내 용


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안 제8조)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안 제9조)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안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안 제14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안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21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창업의 지원(안 제2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모두 6장 3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지원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지원 또는 진흥을 위한 선언적 내용과 ‘네트워크 인증제’(2017. 9. 29. 전회원 문자발송, 홈페이지 및 9월 협회보게재)를 담고 있을 뿐 조문 어디에도 일부 회원들께서 주장하시는 대기업의 부동산중개업 진출‧육성, 부동산종합회사의 도입 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 해석론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확대‧유추해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2016. 2. 3.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에서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통해 개별업역을 유지하면서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크워크 구성)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ㆍ인증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 3. 29. 개최된 국회 제350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당시 국토교통부 강호인장관은“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이나 면허나 자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는 법입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실체는 일부 회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과는 상이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2016. 1. 29.부동산산업 발전계획(안)간담회에서 임대주택협회의 중개업 허용 등의 요청에 대하여 각 전문자격사의 고유 업역 통합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시켰으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역시 발의과정에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협회 홈페이지, 지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회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인증제가 대형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요청한 결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인증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의 업권침해 시도에 대해서는 숨은 배경과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사실관계에 기초한 바람직한 비판문화 조성 또한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구성원의 99%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현재까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심의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네트워크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중개업계 전체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힘 쓸 것입니다.


협회를 신뢰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업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신속한 대처를 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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