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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특약사항 10 _ 상가 권리양도 계약시 특약사항 행복한 중개업 / 2017.11.13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_ 특약사항 시리즈 10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특약사항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한 필수 특약사항

 

상가 권리양도 계약시 특약사항

 적용대상: 점포, 건물, 여관, 모텔, 콘도 등

 

1) 현 시설상태에서 모든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잔금일까지 이전하여 준다.

 

2) 점포 양도인(전대인)이 양수인(임차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권리와 시설의 목록은 별첨과 같다.

- 잔금 일에 수량이 부족한 경우 양도인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한다.

, 대여물품이 있을 경우 양수인이 승계한다.

 

- 고객에게 판매를 위한 상품, 재료, 부속자재는 권리금과는 별도로 하며, 잔금 일에 원가로 (가격표시)정산한 후 양도, 양수한다.

 

3) 양도인은 향후 00년 간 00구 관내에서 000상호로 본 계약관련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4) 본 계약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과 임차권 양수인과의 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보증금 및 월세의 00%이내 인상은 양수인이 수락함)

 

5) 간판(돌출, 정면, 입간판)은 현 상태로 유지 인수인계한다.

 

6) 가맹점 승계계약일 경우에는 양도인은 잔금일전 까지 본사와 승계계약을 책임진다.

(조건명시)

 

7) 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행정처분 시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8)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시 양도인은 계약 성립에 적극협조하며 하자발생 시 양도인이 책임진다.

 

9)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상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 특약사항 활용시 특약예제문의 사용검토는 중개사님의 판단하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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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