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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조세특례법(99조4항) 행복한 중개업 / 2017.10.12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2003년 8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 2009년 1월1일 이후에는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요건의 고향주택을 농어촌주택에 추가!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다음의 모두를 충족한 주택
 ㉠ 소재지역기준 : 다음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수도권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단,접경지역 중 경기도 연천군,인천광역시 옹진군,기타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특례적용)
※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일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허가지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

 

㉡ 면적기준 : 대지 660㎡ 이하

(작년까지 건축물면적제한이 있었으나 농어촌주택특성상 면적기준은 삭제)


㉢ 가격기준 :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2014년1월1일이후 대통령령이정하는 한옥은 4억)


이 역시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의 귀농주택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귀농주택은 "실거래가" 고가주택(9억초과)가 배제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2억(건축법상 지자체에 등록된 한옥4억)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시지역(연접포함)이 아닌 지역의 농어촌주택일 것.

(농어촌주택 살면서 그 동네 농어촌주택 취득하는건 투기죠?)


㉤ 과세특례 적용신청

신고기간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부자에게 특례적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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