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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특약사항 05 _ 매매 _ 상가 행복한 중개업 / 2017.09.08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_ 특약사항 시리즈 05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특약사항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한 필수 특약사항

 

상가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 적용대상: 점포, 건물, 여관, 모텔, 콘도 등

 

1)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대지, 건물면적은 공부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계약은 매도인OOO의 대리인OOO(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 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서류를 넘겨주고,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4)

계약금 중 금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___원은 00000000일까지 매도인OOO(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 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5)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 첨부)

 

6)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 **(채권액, 은행명)은 중도금(잔금)전 까지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근저당상환영수증을 꼭 확인하여야 함)

 

 

7)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또는 중도금) 때문에 ***만원을 융자 신청하는 부분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한다.

 

8)

근저당(**, 채권금액, 은행명)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며, 근저당 승계일 까지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격여부 및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위 근저당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잔금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9) 

이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 가 발생하여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0)

등기부등본의 갑 구에 설정된 가압류 권리자 OOO는 본 매매계약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가압류 말소서류 일체를 수임중개사에게 위임하며, 수임중개사는 위임서류의 보관증을 작성 해주기로 한다.

(가압류가 있을시 가압유권자가 직접 계약 장소에 방문하도록 하고, 만일 소유자가 가압류 권리필증 등 일체를 가지고 있을시 계약체결 동의용 위임장을 추인 받도록 한다.)

 

11)

영업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정지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12)

가맹점 승계계약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본사와 승계계약을 책임진다.

(조건명시)

 

13)

양도할 비품 집기 목록은 별도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서명 날인하기로 한다.

 

14)

매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포괄양도·양수서를 쌍방 인감 첨부 작성한다.)

 

15)

매도인은 향후 00년간 00구 관내에서 OO상호로 본 계약과 관련업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하기로 한다.(손해배상 부분 정하여 기록첨부)

 

16)

간판(돌출, 정면, 입간판)은 현 상태로 유지 인계하기로 한다.

 

17)

간판(돌출, 정면, 입간판)은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한다.

 

18)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권리와 시설의 목록은 별첨과 같다.

- 잔금 일에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기로 한다.

, 대여품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 고객에게 판매를 위한 상품, 재료, 부속자재는 잔금 일에 원가(가격표시)정산한 후 양도, 양수한다.

 

19)

매수인의 영업허가 부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20)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과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21)

중도금 후 매도인은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하여 명도하는 조건이며, 수리기간 중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22) 

본 계약은 매매계약에 위한 임차계약이므로, 잔금 시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 는 임차계약서를 재 작성키로 한다.

 

23)

건축물대장의 불법건축물은 매도인이 처리해 주기로 한다.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등 확인)

 

 

24)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시 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25)

기타 상항은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특약사항 활용시 특약예제문의 사용검토는 중개사님의 판단하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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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