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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특약사항 03 _ 매매 _ 조합원 입주권 계약시 행복한 중개업 / 2017.09.08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_ 특약사항 시리즈 03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특약사항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한 필수 특약사항

 

조합원 입주권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1)

본 계약물건의 종전 토지지번은 00-00이다.

 

2)

본 계약물건은 ____ 재개발구역____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임.

 

3)

본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의 조합원공급계약서 원본에 의해 작성하였음.

 

4)

매도인이 무이자이주비를 신청, 수령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고 실 이주비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5)

본 물건은 ___재개발구역의 철거대상 건축물로 이주비 지급절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명도비용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매도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6)

매도자는 잔금 시 까지 제세공과금 완납증명서를 매수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7)

매수인은 잔금 일에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중도금융자의 무이자, 유이자 이주비 포함)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8)

조합예치금은 매도인이 환급 받고, 입주 시 이주비 상환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9)

계약 후 발생하는 청산 금액의 수령 및 납부는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자가 이후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10)

세입자 이주일이 매매잔금일 보다 빠를 경우 잔금일자는 쌍방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

 

11)

매도인이 신청한 옵션품목은 매수자가 모두 인수키로 하며,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12)

매도인이 본 물건을 담보로 한 융자금은 매도자가 잔금일 전까지 상환, 말소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13)

본 물건은 ___구역 재개발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지역이며, 차후 일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 할 시 매수인은 조합의 운용계획에 따르기로 한다.

 

14)

계약금 중 금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___원은 00000000일까지 매도인OOO(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 특약사항 활용시 특약예제문의 사용검토는 중개사님의 판단하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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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