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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행복한 중개업 / 2017.08.28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예정 요약



■임대료 인상률 제한

현재 9%에서 5%미만으로 낮출 계획임. 실제로 홍대, 합정 등 임대료상승폭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년 9%씩 임대료를 올리고 있음. 5%미만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초기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낮은 임대료로 계약한 경우 상인들은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한 장소에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음. 매년 5%씩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10년 후 임대료는 최대 62%까지 상승할 수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사실상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기준 4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이 많음. 환산보증금 산식은 아래와 같음.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사실상 월세가 400만원이 넘으면 보호대상이 아님. 서울의 역세권 주변 2~3층 30평매장의 임대료는 400만원이 넘는 곳이 많음.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상당수의 2층 상가들이 보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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