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 조회 페이지
중개보수금 지급청구 소송 "준비서면" 작성 실례. 행복한 중개업 / 2017.08.07

중개보수금 지급청구 소송 "준비서면" 작성 실례.


                            준      비      서      면

 

 

 

 

 

                                          2014 가단 5000. 중개보수금

                                         원 고.  최   0   0

                                         피 고.  이   0   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귀중


************************************

 

                                      준      비      서      면

 

   2014 가단 5000. 중개보수금

  원 고.  최   00

  피 고.  이   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건 중개료는 “공인중개사법” 제 32동법 시행규칙 제 20조 각 항에 따라 계산된 것이고 또한 동법 규정에 따라 청구에 이르른 사실입니다.

 

2. 중개사법 규정에는 의뢰인과 중개사간에 협의된 중개료를 물건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중개를 완성하여 2014. 4. 10. 자로 이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매수 의뢰인인 피고와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갑제 2호증의 2. 물건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중개사인 원고가 이를 기재하였고 마지막의 중개 의뢰인들이 확인.서명하는 부분에 피고가 매수인으로서 이를 확인하는 서명.날인까지 피고가 직접 서명하고 싸인까지 하였던 사실입니다.

 

3. 그렇다면 이는 처분문서에 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기재된 금액을 중개보수금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48265 판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0065 판결 등 참조).

 

4. 피고는 원고가 이건 아파트를 책임지고 전세를 놓아 주기로 약속한 양 주장하나 이는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중개사가 책임을 질수도 없는 사안으로 그런 약속을 할리도 만무한 사실로 다만 최대한 잔금일에 맞추어 전세를 추진해 보겠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5. 그런데 당시는 전세가 잘 나가지 않을 때로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그냥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였고 매도인인 소외 김0수에게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 잔금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을 했더니 위 김0수는 잔금이 늦어지는 대신 금 100만원을 추가해 주면 잔금을 미뤄주겠다고 하여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같은 매도인의 의사를 여러번에 걸쳐 전달하고 직접 피고가 매도인인 위 김0수에게 전화를 해서 잔금일자를 조정해달라는 양해를 해 보라고 권고하기도 했었던 사실입니다.

 

6. 그러고 난후 원고가 잔금에 이르러 피고에게 잔금지급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번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전화도 받지 않고 회피하여 연락할 길이 없었는 데 나중에 매도인인 김0수로부터 들어 보니 피고측으로부터 잔금일자에 정상적으로 잔금처리를 한다며 원고의 중개사무소가 아닌 다른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오라고 하여 거기에 가서 함께 만나 잔금처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중개보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이건 소에 이르렀던 사실로서 피고의 이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중개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입니다.

 

8. 한편 위와같이 잔금일자가 다가오자 피고는 원고의 전화도 받지않고 더구나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약서상 그대로 잔금지급을 완료하면서도 또한 잔금일자에 원고의 중개사무소가 아닌 타 중개사무소에 찾아가서 매도인을 직접 불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일부러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비양심적인 처사로서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어 이건 청구에 이르른 사실이오니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라와 변론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준비서면 부본                   1

          2. 참고자료(중개료관련 규정)        1

 

                                                 2014. 9. 15.

 

                                                            위 원고최  0    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귀중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네오비 비즈아카데미 무료 소책자 시리즈 (세금편)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