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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월부터 전국 확대 조영준교수 / 2017.07.31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 전자서명… 담보-전세대출때 우대금리 혜택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종이 계약서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매매 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되고, 임대차 계약 때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서울과 6대 광역시, 세종 등에서만 드물게 이용됐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25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23개 지부장 회의를 열어 전자계약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결의했다. 소비자가 전자계약을 이용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먼저 이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도 전자계약 확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LH는 이미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처리했으며 연말까지 1만여 건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등 7개 은행이 대출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깎아준다. 

전자계약 전국 시행에 맞춰 SK텔레콤은 전자계약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에게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전자서명이 쉽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에게 태블릿PC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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