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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네오비교육팀 / 2022.11.15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경기행정심판위 "이중계약 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적법" 판단

임대차 계약 때 계약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차례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추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 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추가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4023600061


캡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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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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