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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보험의 특징과 중개업에 활용하기 위한 팁 조영준교수 / 2017.07.17
■전세금보장보험(傳貰金保障保險)

1.게시 목적
가.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담보
나.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확실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함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잠재된 중개사고리스크 예방
다.고액 임차보증금 또는 중개대상 부동산의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권리분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장보험 가입을 안내할 필요성의 존재
라.특수한(?) 직업군,성향,인격의 임차인이 전투적인 스탠스로 어프로우치할 경우 대안제시로 원활한 중개행위의 필요
마.임차인의 환경과 성향에 따라 안내 혹은 권장용으로,전세권 설정,임차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임차인 보증금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게시 배경
가.전국 시,도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이 현실적인 임대차시장 보증금보다 현저히 적음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방지
나.경매개시로 인한 절차상 임차인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 피해 예방
다.권리분석의 미완으로 임차인과의 분쟁 및 행정벌로 인한 공인 중개사의 피해사례 다발

3. 보험가입 세부내용 목록표

 


전세금  보장보험 2.jpg

 

 

 자료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4.전세금보장보험이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계약 기간에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 게 될 경우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함. 즉,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액 or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험

2017년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있으며,각 회사지점과 인터넷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가입 할 수 있음. 보험료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두 '전세 보증금 × 보증 기간'에 특정 보증료율 (또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음.


5.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수 있으며, 1년 이상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가입할 수 있음.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까지 전세보증금을 60~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

서울보증보험이 판매 중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하려면 집주인 본인이 주민번호 등 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까다로웠다. 그러나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었다.

기존에 0.192%였던 보증요율은 0.153%로 낮춘다. 전세금5억원이라면 보험료가 기존의 96만원에서 76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예시)전세금 3억원의 경우
* 1년간 보험료 459,000원
* 2년간 보험료 918,000원
(월간 보험료 38,250원)

정식 명칭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보상하는 손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나.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으로 한다.
다.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생략) 및 신분증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라.유의사항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이며,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부터10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청약 및 가입하여야 한다.
마.보험요율 : 연 0.153%
바.가입할 수 없는 경우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된 경우
* 가처분,가등기,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임차물건이 미등기인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인 경우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 전전세 및 임대아파트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사.주택별 보증한도 금액
* 단독,다가구는 75%
*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은 80%
* 아파트는 100%


6.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세부내용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유사하고, 다만 보험청약 및 가입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7.문의 상담전화

*서울보증보험 ☎1670-7000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주)본 게시자는 보험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중개업 활용방안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 납입주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후순위로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경우 매물이 빨리 빼려면 임대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반대로 매물이 귀한데 근저당때문에 불안하다면 임대인에게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말소를 요청하여 보시고 임대인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비용은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때 +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때(입주아파트)

이런 경우 잘 활용하시면 전세 중개를 통하여 중개 보수를 받아 작지 않은 수입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대전 네오비 회원분께서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수십개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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