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참여마당
  2. 생생통신

생생통신

생생통신 조회 페이지
[합동점검결과] 부동산 다운계약 2,000건이 적발되고 과태료가 137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영준교수 / 2017.06.28

서울ㆍ세종ㆍ부산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3일부터 2주간 적발된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3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쓰다니... 그것도 적발될 정도의 수준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다운계약서의 최대 수혜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하겠지만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은 1969건이었으며 

적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중 다운계약서 작성은 184건(354명) 정도 된다고 하며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은 86건(133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적발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 신고 지연과 미신고는 1,412건(2353명), 

2.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는 225건(549명), 

3. 증빙자료 미제출 27건(46명), 

4.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5.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30건(59명) 등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 시행 이후 자진신고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이 접수되으며

국토부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 189명에게 총 13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매도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며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시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부동산 단속 이틀만에 위반사례가 무려 102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