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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조영준교수 / 2017.06.27

■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 해 놓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정일자 역시 다시 받아야 합니까?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일단 상실되고 새로운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하나,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새로 받지 않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1. 우선변제권

임대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여기에 더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출 이전에 이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순위

단, 임차인은 처음의 전입신고와 재전입 신고 사이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더라도 대항력은 재전입 이후부터 새로이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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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