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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배당순위 조영준교수 / 2017.06.16

■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배당순위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의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항력도 있습니다. 보증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에게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집의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답변 : 두 채권은 동순위의 채권이므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경매개시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임금채권의 우선특권

근로기준법 제38조는ⅰ) 최종 3월분의 임금, ⅱ)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3. 배당의 순위

배당의 1순위인 최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 따라서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가 문제되는데, 두 채권 모두 우선채권으로 어느 법에서도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됩니다.

4.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범위

이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 전액이 아니고, 최종 3개월의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또한 임금 자체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5. 결론

따라서 귀하의 채권과 근로자들의 채권은 그 가액에 비례하여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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