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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영준교수 / 2017.06.13

 ■ 확정일자계약서의 분실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못 찾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집주인에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 되는지요?

답변 :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분실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1.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더불어 관공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임대차권리의 날짜가 확정된 것이므로 권리의 순위를 증명할 수 있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만약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확정일자를 증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임차 기간,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의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후 실무상 배당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확정일자의 효력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이 경매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통상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확정일자는 예전의 것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다시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그 날짜 이전의 권리자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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