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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만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한다면? 조영준교수 / 2017.06.13

 ■ 계약기간의 만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


질문 : 저는 주택에 전세금 2,00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의 두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대로 두 배의 돈을 주어야 합니까?

답변 :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1. 차임 등 증액청구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하는 경우 약정한 보증금의
1/20( 5%)을 넘어서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후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증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문에 의하여 임대인의 과다한 증액청구가 제한됩니다.

2.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 그러나 위 제한은 임대차 기간 도중에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나.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이 아니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한 증액요구의 경우와는 달리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요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세금에 관한 증액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이 제한을 받는 경우는 임대차기간 도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때 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도중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3. 사안의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5%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려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증액을 원하지 않으면 집을 비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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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