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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차인 책임의 범위는? 조영준교수 / 2017.06.13

 ■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차인의 책임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재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임차인(전차인)의 실수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의 소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 최종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도 책임을 집니다.

1. 전차인의 책임

가)임대인에 대한 책임

최종임차인(전차인)은 민법 제63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의무를 과실에 의하여 다 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책임

또한 최종임차인은 임차인에게도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에게 최종임차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준 경우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전대인)의 책임

원칙적으로 전대인이 주택의 소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나, 전대인은 임차인의 이행보조자(민법 제391조)로서, 임차인의 잘못도 인정된다면 임차인도 전차인과 함께 책임을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재임대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의 집주인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대에 동의를 했으므로 임차인은 최종임차인의 선임·감독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집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도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 준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630조 제1항,민법 제391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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