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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동산 개정세법 핵심요약 조영준교수 / 2017.05.16

2017년도 부동산 개정세법 핵심요약


 

● 종합소득세법 개정안 


1.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8800~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의 구간 신설됨

2.비사업용 토지의 장특공제의 기산일이 취득일로 변경됨

3.주택 임대소득(2000만 원 이하) 비과세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됨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대상 
주택 판단기준은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
(연 1.8%) 과세

소형주택 요건을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로 강화해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함

4.출산ㆍ입양 세액공제는 
현행 1명당 30만 원에서 
둘째 출생ㆍ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됨

5.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횟수도 조정되였습니다.
현행 국내 주식 거래시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에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로 변경되며,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입니다. 

6.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도 연장되였습니다.
현행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수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일반 증여와 일치하게 하였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1.상속·증여세 신고기한내 공제율은 10%에서 7%로 축소된다. 

내년이후에는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확대되어서 상속. 증여는 “올해에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임

2.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용 등으로 양도하거나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시 또는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수정안은 이 같은 적용배제 사유로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를 추가 했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이월과세 비교과세를 도입한 것이다. 

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한다(소득세법 §97조의2).


● 소득세법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 포함)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0%(주민세 포함시 4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과세표준 5억원이라는 것은 실제 연소득 기준으로는 7억에서 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제도 변경
-기본세율(6~38%) + 10%p
-장특공제 적용기준일을 토지의 취득일부터 보유년도에 따라 공제
받을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부터는 양도세의 감면혜택으로 인하여 매도하고자하는 물량이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1.비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선납해야 등기이전가능
2.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배제
3.조특법상 감면 적용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되나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되지 않기 때문임
4.장특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미등기 자산,
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 양도기간별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비사업용용토지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세율임) 

● 2016년과 2017년 양도세 비교

임야를 2001년도에 2,000㎡를 2억원(부대비용 2백만원)에 취득하여 평탄작업등 개발비용으로 5천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도에 5억에 매도시 2016년도 양도세와 2017년도 양도세 기준으로 비교하면 약 36.3%, 약 37백만원 절세된다. 

따라서 2017년도 이후에는 양도세의 감소로 매도 물량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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