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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중개업에서 배워야 할 네 가지 조영준교수 / 2017.05.06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을 통해 

미국 부동산 중개업에서 배워야 할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전속중개 제도

우리나라는 소유자 본인이 매매 과정 전부를 자기 책임 아래 진행한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비전문가여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낳는다.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미국에서는 중개 전문가인 에이전트에게 매도 전속 권한을 준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최고가 매도를 목표로 매수자들을 상대한다. 비용은 다소 더 들지만 가격 극대화나 시간 절감 등에서 오히려 효율적이다.

 

2. 에스크로우 제도

잔금 처리 및 등기 이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오가는 금전적 부분을 제삼자의 금융 계좌에 맡겨놓는 것이다. 중개인, 변호사, 은행 모기지 담당자 등이 에스크로 계좌로만 송수신하다가 등기가 완료되면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자금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훌륭한 제도다.

 

3. 인스펙터 제도

계약에 앞서 매수자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수리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 많다. 외형적인 건물 구조 등은 바로 알 수 있지만, 지하의 상·하수도 배관이나 기름 탱크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스펙터'라는 자격증을 가진 주택 조사관이 고객 의뢰를 받아 계약 전에 샅샅이 조사한다. 지하 배관은 물론 나무 기둥 속 벌레까지 조사할 정도다.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비를 감안해 매도가를 재산정한다. 매수자는 안심하고 살 수 있다.

 

4. 중개보수 매도자 부담 원칙

집 등을 살 때 매수자는 잔금과 각종 비용 마련에 늘 애를 먹는다. 반면 매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중개수수료는 모두 매도자가 부담한다. 매수자는 다른 비용은 몰라도 중개수수료만큼은 부담하지 않는다. 일종의 '여유자 부담 원칙'이다.

 

미국의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다 맞고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도입한다면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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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