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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개정 심층분석 라이브!! 조종현 팀장 / 2020.08.26



최근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가장 큰 이슈라면 ​ 2020년 8월 2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인데요. 쉽게 말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과거 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며 ​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가 표시 되어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는 등 ​ 법안 내용에 상당한 수준의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최근의 부동산 중개업 시장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한 광고 채널을 통해 매물을 홍보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들 께서도 변경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채널을 계속 유지 해도 되는지 등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 ​ 특히 매물등록시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더욱 디테일하고 까다로워 졌기 때문에 자칫 실수 한번으로 등록하는 부동산 매물이 허위매물이 되버리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며 ​ 법이 시행되는 2020년 8월 21일 기준으로 이전에 올려놓은 수 많은 광고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역시도 정확히 인지하지 않는다면 애매하게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 ​ ​

이러한 부동산 허위매물 금지법에 대비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교육기관인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에서는

​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을 위해

개정된 표시광고에 의한 법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지난 8월 18일. 유튜브 채널 네오비 TV 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

​

​ ​

정부 공식 발표에 대한 내용

언론 보도 내용

실제로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대처방안까지

개정된 표시광고법을 기준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 ​

​

라이브 방송인 만큼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

많은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해주셨고

​

이에 따른 답변도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 ​ 부동산 허위매물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해도 되는 것

세가지를

아래의 영상 하나로

정리하였습니다.

​

▼▼▼

​

https://www.youtube.com/watch?v=L7x8BcPZ6Cs

​

​

영상에 나오는 수업자료 역시

네오비 카페를 통해 무료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cafe.naver.com/famlab

​

​ 더 이상 겁내지 마시고 개정된 표시광고 법에 대응하여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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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