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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실거주 입증! 계약갱신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네오비교육팀 / 2020.11.19

 

▶상담문의 : 백련산나라공인중개사무소

박정재 대표 02)353-0999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30길 16 상가동 104호

등록번호 : 50130-2019-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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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에게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한지, 계약갱신거절통지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Q1. 계약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의 객관적 사정과 입증책임에 대한 내용

Q2. 계약갱신거절을 언제 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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