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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7. 계약서 작성 편 | 행복한 중개업 / 2019.01.24 | |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7 계약서 작성시 이것만은 꼭!
▶ 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권리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거래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보류 등의 조치
▶ 계약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연대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금물
▶ 추측 또는 정확하지 않은 사항 절대 표기금지, 정확히 확인한 사항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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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