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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전 중개사고 예방 체크 포인트 1 - 대리계약편 | 행복한 중개업 / 2018.12.14 | |
★ 부동산 계약전 중개사고 예방 체크 포인트 1 -.대리인 계약시 ★ 대리인 계약시 위임관계 사칭자 주의 ★ ▶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인 본인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 한 후 복사하여 보관 및 교부 ▶ 중개의뢰인의 입회하에 위임인과 통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대리인이 가장위임인을 내세워 통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인 사칭 주의) tip [위임인 통화 : 안전한 계약을 중개하고자 유선 통화 등으로 위임관계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당 사무소에 중개 의뢰한 위임인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계약사항 및 진행절차를 안내하여 이를 계기로 장기적인 고객 확보] ▶ 위임인의 신분확인 및 위임장의 위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 ▶ 위 확인사항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 ▶ 대리계약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지겠다는 확인서 등 교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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