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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프리미엄) 없는 분양권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 방법 | 행복한 중개업 / 2018.12.13 | |
권리금(프리미엄) 없는 분양권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 방법 Q
전매가능한 분양권을 구입하면서 권리금(프리미엄)은 없는 상태로 매도자가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과 이자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A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인 아파트분양권 중개시 보수는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요율 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이 경우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해당 요율을 적용하면 되고,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은 거래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예) 거래가액 = 계약금 + 납입된 중도금 + 프리미엄
※ 일반주택 매매시 중개보수(시·도별로 일부 다를 수 있음)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수정일자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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