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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과 가계약의 성립에 관한 책임의 범위 | 김미정 / 2018.11.17 | |
1. 본계약 1) 계약서 작성 = 계약의 성립 O
법률효과 : 약정된 계약금 총액에 대하여 배액배상 또는 포기
2) 영수증만 교부 또는 계약금 조로 일부만 송금
전제조건 : 계약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합의 + 입증 O
법률효과 : 계약의 성립 O
책임문제 : 약정된 계약금 총액에 대해 배액배상 또는 포기
3) 영수증만 교부 또는 계약금 조로 일부만을 송금
전제조건 : 계약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합의 + 입증 X
법률효과 : 계약의 성립 X
책임문제 : 지금된 금원 반환 O, 배액배상 또는 포기 X
2. 가계약
1) 가계약서 작성(계약서의 단서에 가계약 명시) = 계약의 성립
법률효과 : 가계약금 조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배액배상 또는 포기
2) 영수증만 교부 또는 가계약금 조로 일부만을 송금
전제조건 : 계약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합의 + 입증 O
법률효과 : 계약의 성립 O
책임문제 : 가계약금 조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배액배상 또는 포기
3) 영수증만 교부 또는 가계약금 조로 일부만을 송금
전제조건 : 계약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합의 + 입증 X
법률효과 : 계약의 성립 X
책임문제 : 지금된 금원 반환 O, 배액배상 또는 포기 X => 따라서
1. 가계약금이라는 명시를 분명하게 할 것
2.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길 것(문자, 가계약서)
3. 계약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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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