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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이 승계계약을 거절 한 경우? | 네오비교육팀 / 2018.09.27 | |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주택이 매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아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 상황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이고, 임차인이 승계계약을 원치 않으며, 매매잔금일은 아직 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매 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1)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2.09.04.선고2001다64615판결).
(2)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위 판례사안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된 사안으로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09.02.자98마100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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